사후 유언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유언의 집행'과 유언집행자의 모든 것

사후 유언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 ' 유언의 집행 ' 과 유언집행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하더라도 , 정작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 유언자의 사후 최종 의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고유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현실로 만드는 ' 유언의 집행 ' 제도와 이 과정을 주도하는 ' 유언집행자 ' 의 지정 , 권리와 의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 유언의 집행 ' 이란 무엇이며 ,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 유언의 집행 " 이란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 그 유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모든 유언에 별도의 복잡한 집행 절차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 단순히 상속인 간의 상속 비율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지정하는 등의 유언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적극적인 행위나 신고 , 이전 절차 ( 집행 ) 를 거쳐야만 유언의 내용이 완성되는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신분법적 사항 ) 친생부인 ( 親生否認 ) 의 소 제기 : 유언으로 자신의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도록 남긴 경우 , 사후에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집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인지 ( 認知 ) 의 신고 :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 인지 ' 를 유언으로 남긴 경우 , 사후에 행정관청에 인지 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재산법적 사...

내 마음대로 바꾸는 법적 권리, '유언의 철회' 기준과 주의점 완벽 가이드

내 마음대로 바꾸는 법적 권리 , ' 유언의 철회 ' 기준과 주의점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 지난번 공정증서 유언 성립 요건에 이어 오늘은 유언을 남긴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인 ' 유언의 철회 ( 撤回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 관계의 변화나 심경의 변화 , 혹은 자산의 증감에 따라 이전에 작성해 둔 유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철저히 존중하므로 아주 강력하고 자유로운 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미 작성한 유언을 안전하게 무효화하거나 변경하는 법적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 1. ' 유언의 철회 ' 란 무엇인가 ? 철회 자유의 원칙 " 유언의 철회 " 란 유언의 법적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 1108 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이 완전히 성립된 후라 할지라도 ,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을 철회하는 데는 특별한 합리적 사유나 원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 오로지 유언자의 변심이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 또한 민법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최종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기 위해 , '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 예전에 유언장을 쓰면서 부록으로 " 이 유언은 향후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 " 라는 각서를 동봉하여 서명날인했더라도 , 그 포기 선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언제든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살아생전의 특정한 행위 ( 생전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