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여관·모텔·고시원도 임 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여관·모텔·고시원도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일시사용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관, 모텔, 펜션, 숙박업소,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여관에 거주하고 있거나, 숙박업소의 객실을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과연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숙박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사용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법률은 처음부터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숙박계약입니다.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경우 이용객은 임차인이 아니라 숙박객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숙박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숙박업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일시사용 임대차란 무엇인가? 일시사용 임대차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 투숙 ■ 모텔 숙박 ■ 여관 이용 ■ 펜션 이용 ■ 휴양시설 단기 이용 ■ 여행 또는 출장 목적의 숙박 이러한 계약은 거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이용 자체가 목적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여관이라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