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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

부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 승소 판결을 현실화하기 위한 강력한 보전처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해 버렸다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은 채권자에게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법원의 잠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법적 성격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소송 이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압류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를 심사합니다. ①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②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즉 법원은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긴다"는 점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법적 근거 부동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야 공장용지 등기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