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면서 월세도 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면서 월세도 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고 있는데, 월세도 계속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이유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의무

  •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비워줄 수 있고,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아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거주하는 동안 월세는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왜 월세를 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기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고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 기존 계약상의 의무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었다면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70만 원

  • 계약 종료일 2026년 6월 30일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8월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7월과 8월의 월세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월세를 안 내면?

현실에서는

"보증금도 안 주는데 월세까지 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미납 월세를 근거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5,000만 원

  • 미지급 월세 300만 원

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조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보증금 반환 권리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① 자유롭게 이사 가능

원래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② 경매 시 우선변제권 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③ 임대인에 대한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하게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 부동산 경매

  • 예금 압류

  • 급여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세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기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고,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고지

본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적인 법률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된 생활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내용, 임대차 유형, 보증금 규모, 특약사항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자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