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와 유증의 차이를 문답으로 쉽게 알아보기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등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사망해야만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문답 형식으로 상속, 증여, 유증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개시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경우

  • 조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경우

에는 아직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을 받는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Q2.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A.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시 시작됩니다.

상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시됩니다.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오랫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Q3.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여를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 아들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주는 경우

  • 딸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는 경우

  •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Q4. 증여란 무엇인가요?

A.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한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동의하면 증여가 성립합니다.


Q5.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주면 상속인가요?

A. 아닙니다.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 집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따라서

  • 증여세 문제

  • 취득세 문제

  • 향후 상속 시 특별수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장남에게 준다"고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하면 서울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

"예금 1억 원은 손주에게 준다."

와 같은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유증이라고 합니다.


Q7.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A.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Q8. 증여와 유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증여

  • 생전에 이루어짐

  • 받는 사람의 승낙 필요

  • 계약으로 성립

유증

  • 사망 후 효력 발생

  • 유언으로 이루어짐

  • 유언자의 사망 전에는 효력 없음

즉,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이고, 유증은 사망 후 주는 것입니다.


Q9. 유증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유증한 경우

  • 특정 자녀에게만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증을 계획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10. "생전 상속"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인가요?

A. 법적으로는 대부분 증여를 의미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미리 상속해 줬다"

"생전 상속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예시

사례 1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 상속이 아니라 증여


사례 2

아버지가 유언장에 "사망 후 아파트는 딸에게 준다"고 작성했다.

→ 유증


사례 3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이 자녀들에게 이전되었다.

→ 상속


핵심 정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법적으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시 개시

✔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

✔ 사망 후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도록 유언하는 것은 유증

✔ 증여는 생전에 효력 발생

✔ 유증은 사망 후 효력 발생

✔ 유증을 하더라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결국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 또는 유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과 상속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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