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했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했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동거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새로운 동거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중혼(重婚)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 없이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3자와 동거를 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사업재산 등에 대해 "함께 살았으니 절반을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핵심 정리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 여부는 법률상 혼인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면책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및 재산상 권리관계는 동거 경위, 기여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법률혼의 존속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