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집주인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완전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해야 하고, 그동안 모아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집이 안 팔려서 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들인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있었고 토지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모두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임차인은 절망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건가?"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런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 먼저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 한자로 풀어보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씨는 세입자 박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곧 소송을 당할 것 같자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해 버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이제 아내입니다. 몇 달 뒤 박씨가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이미 김씨 명의 재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이런...